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개정(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
업데이트됨: 3년 전
해결법 번호: 27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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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기존에 “Battle.net®”이라고 지칭됨) 및 Blizzard의 인터렉티브 게임, 플랫폼상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Blizzard가 아닌 개발사 (이하 “라이센서”)의 인터랙티브 게임 (이하 집합적으로 “게임”이라 지칭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상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며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다음을 지칭합니다: (1)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Battle.net 데스크톱 앱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과거 “Battle.net” 클라이언트라 지칭됨); (2) Battle.net 데스크톱 앱과 게임과 관련하여 Blizzard 가 제공하고 운영하는 게임 서비스; (3) 각각의 게임 (게임 및 Battle.net 데스크톱 앱과 관련하여 인정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4) Blizzard의 게임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게시판 서비스; (5) PC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상기 요소들의 모든 기능 및 요소. Blizzard Entertainment,Inc. 는 한국에서 게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Activision Blizzard International B.V.의 사업부인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에게 허용하며,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를 통하여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귀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Activision Blizzard International B.V.의 사업부인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 (“블리자드” 또는 당사”) 입니다. 귀하가 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임 또는 플랫폼을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
Blizzard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및 인터렉티브 게임, 그리고 Activision Publishing, Inc.를 포함한 그 밖의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 (이하 “라이센서”)의 인터렉티브 게임으로서 블리자드의 플랫폼에서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된 게임(이하 집합적으로 “게임”이라 지칭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상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며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다음을 지칭합니다: (1) Battle.net 데스크톱 앱 소프트웨어; (2) Battle.net 데스크톱 앱 게임 서비스; (3) 각각의 게임; (4) 게임 및 Battle.net 데스크톱 앱과 관련하여 인정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 PC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상기 요소들의 모든 기능 및 요소. 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한국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에게 허용하였으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는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귀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블리자드” 또는 당사”) 입니다. 귀하가 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임 또는 플랫폼을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A. Battle.net 계정
ix. Blizzard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의 교신내용을 열람하며, 귀하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b) 본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타 Blizzard의 정책 실행 목적 |
1. A. Battle.net 계정
ix.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의 교신내용을 열람하며, 귀하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b) 본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타 Blizzard의 정책 실행 목적(여기에는 방해/괴롭힘 행위 및 욕설과 같은 각종 운영정책의 위반에 대응하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
1. B. 라이선스 부여
i.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접속하기 위하여 Battle.net 데스크톱 앱을 귀하의 적법한 통제하에 있는 한 대 이상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iv. 귀하가 소매점으로부터 원본 미디어(예를 들면 CD-ROM이나 DVD 등에 담겨 있는 경우 등)의 형태로 구매한 게임의 경우, 동봉된 인증 키를 계정에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본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자에게 원본 미디어, 원본 패키지 및 게임과 함께 유통된 매뉴얼 등 문서를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게임 사용과 관련한 귀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영구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가 귀하의 통제 또는 소유 하에 있는 모든 게임의 사본 및 설치를 영구히 삭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
1. B. 라이선스 부여
i. 귀하는 플랫폼(게임을 포함)의 필요한 기능 또는 요소를 귀하의 적법한 통제하에 있는 한 대 이상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iv. 귀하가 소매점으로부터 원본 미디어(예를 들면 CD-ROM이나 DVD 등에 담겨 있는 경우 등)의 형태로 구매한 게임의 경우, 귀하는 본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자에게 원본 미디어, 원본 패키지 및 게임과 함께 유통된 매뉴얼 등 문서를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게임 사용과 관련한 귀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영구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가 귀하의 통제 또는 소유 하에 있는 모든 게임의 사본 및 설치를 영구히 삭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
1. C.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 iv. “이스포츠”: 1.D.ii.2에서 명시되지 않은 형태로 Blizzard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추가 라이선스를 획득함 없이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스폰서, 홍보되거나 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이스포츠’ 또는 그룹경기를 위하여 플랫폼이나 게임을 사용하는 행위; … x. 이전행위: 본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게임의 복사본 또는 게임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판매, 재라이선스, 대여, 임대, 담보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 1. C.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 iv. “이스포츠”: 블리자드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추가적인 허가를 획득함 없이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스폰서, 홍보되거나 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이스포츠’ 또는 그룹경기를 위하여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한 정보는 블리자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x. 이전행위: 본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플랫폼 또는 그 일부 요소의 복사본 또는 플랫폼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판매, 재라이선스, 대여, 임대, 담보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
1. D. i. 2. 배틀코인 a. … 계정에 충전된 배틀코인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c. 충전된 배틀코인은 Blizzard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구매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인증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여 해당법률의 조건에 따라 귀하의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면, 귀하는 https://kr.battle.net/support/ko/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1. D. i. 2. 배틀코인 a. …계정에 충전된 배틀코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c. 충전된 배틀코인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인증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여 해당법률의 조건에 따라 귀하의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면, 귀하는 [고객지원](http://kr.battle.net/support/ko/)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
1. D. i. 3. 플랫폼을 통한 구매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제품의 판매조건은 아래의 첨부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판매조건은 본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인용됨으로써 본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1. D. i. 3. 플랫폼을 통한 구매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제품의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판매조건은 아래의 별첨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판매조건은 본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인용됨으로써 본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1. D. i. 5. 실제 ID 기능 및 신원 공개 플랫폼은 귀하로 하여금 “실제 ID 친구” 기능을 통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가 실제 ID 기능을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실제 ID 친구” 신청을 함에 동의하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귀하의 실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Blizzard 클라이언트 음성채팅과 같은 기능은 실제 ID 기능을 사용함에 동의한 사용자 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실제 ID기능을 사용함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실제 ID 친구”로 지정한 사람들은 귀하의 다른 “실제 ID 친구”들의 이름 또한 볼 수 있게 되며, 귀하의 이름은 귀하의 “실제 ID 친구”가 동 기능을 이용하여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서 모든 실제 ID 친구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실제 ID 기능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D. i. 5. 실명 ID 기능 및 신원 공개 플랫폼은 귀하로 하여금 “실명 ID 친구” 기능을 통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가 실명 ID 기능을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실명 ID 친구” 신청을 함에 동의하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귀하의 실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음성채팅 앱과 같은 기능은 실명 ID 기능을 사용함에 동의한 사용자 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실명 ID기능을 사용함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실명 ID 친구”로 지정한 사람들은 귀하의 다른 “실명 ID 친구”들의 이름 및 접속 상태 또한 볼 수 있게 되며, 귀하의 이름 및 접속 상태는 귀하의 “실명 ID 친구”가 동 기능을 이용하여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정보 공개 설정 페이지](https://account.blizzard.com/privacy)에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계정에서 모든 실명 ID 친구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실명 ID 기능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D. ii. 1. 게임 편집기 특정한 게임에는 게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지정 게임, 레벨, 지도, 시나리오 등 (“커스텀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게임 편집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과 본 라이선스 계약에서 인용된 다른 계약에서 커스텀 게임은 게임 편집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모든 콘텐츠 즉,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해당 커스텀 게임에서 이용된 모든 디지털 파일들과 (1) 그러한 파일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 즉,플레이어 캐릭터나 비플레이어 캐릭터, 오디오 및 비디오 구성요소, 환경구성물, 객체, 아이템, 스킨이나 표면의 모양 (이에 제한되지 않음), (2) 모든 제호, 상표, 상호, 캐릭터 명칭, 커스텀 게임에 포함되거나 이용된 기타 명칭이나 문구 (이에 제한되지 않음), (3) 커스텀 게임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게임 컨셉, 방법이나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을 의미합니다. 커스텀 게임은 특정 게임 편집기에서 이용되는 게임의 엔진으로만 구동될 수 있습니다. 커스텀 게임의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커스텀 게임 이용 정책이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본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Blizzard는 커스텀 게임을 플랫폼에서 언제나 독자적으로 수정, 제거 비활성화,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D. ii. 1. 게임 편집기 특정한 게임에는 게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지정 게임, 레벨, 지도, 시나리오 등 (“사용자 지정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 (“게임 편집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과 본 라이선스 계약에서 인용된 다른 계약에서 사용자 지정 게임은 게임 편집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모든 콘텐츠 즉,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해당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이용된 모든 디지털 파일들과 (1) 그러한 파일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 즉, 플레이어 캐릭터나 비플레이어 캐릭터, 오디오 및 비디오 구성요소, 환경구성물, 객체, 아이템, 스킨이나 표면의 모양 (이에 제한되지 않음), (2) 모든 제호, 상표, 상호, 캐릭터 명칭, 사용자 지정 게임에 포함되거나 이용된 기타 명칭이나 문구 (이에 제한되지 않음), (3) 사용자 지정 게임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게임 컨셉, 방법이나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지정 게임은 특정 게임 편집기에서 이용되는 게임의 엔진으로만 구동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게임의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사용자 지정 게임 이용시 허용 가능한 행위에 대한 정책이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본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블리자드는 사용자 지정 게임을 플랫폼에서 언제나 독자적으로 수정, 제거 비활성화,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D. ii. 3. 커뮤니티 토너먼트
이스포츠 토너먼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블리자드는 커뮤니티 경기 라이선스에 따라 커뮤니티 토너먼트의 개최자에게 토너먼트를 개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최합니다. 커뮤니티 경기 라이선스의 조건과 다른 토너먼트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를 위하여 tournament@blizzard.co.kr로 블리자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D. ii. 3. 커뮤니티 경기
지역의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블리자드는 [커뮤니티 경기 라이선스](https://communitytournaments.blizzardesports.com/ko-kr/)에 따라 커뮤니티 경기의 개최자에게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2. Blizzard의 소유권
A. Blizzard는 플랫폼, Blizzard에 의하여 개발되고 생산된 게임 (“Blizzard게임”), Blizzard의 개임으로부터 파생된 커스텀 게임, 계정 및 이들의 모든 구성요소 및 기능에 대한 권한,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소유권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또는 Blizzard게임은 제3자가 Blizzard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본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 제3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귀하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Blizzard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플랫폼 및 Blizzard 게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i. Blizzard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제1.D.i.5 조의 이용자 콘텐츠 제외)에 대한 소유권, 라이선스 권한 및 기타 권리는 Blizzard에 있습니다. … |
2. Blizzard Entertainment, Inc. 및 블리자드의 소유권
A. 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플랫폼,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의하여 개발되고 생산된 게임 (“Blizzard게임”), Blizzard게임으로부터 파생된 사용자 지정 게임, 계정 및 이들의 모든 구성요소 및 기능에 대한 권한,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소유권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또는 Blizzard게임은 제3자가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본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 제3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귀하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플랫폼 및 Blizzard게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i. Blizzard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제1.D.i.4 조의 이용자 콘텐츠 제외)에 대한 소유권, 라이선스 권한 및 기타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 (한국의 경우, 당사)에 있습니다. … |
11. B. i. 자발적 해지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 계약의 제 1.D.8조나 제7.A조에 의한 조건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상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Blizzard에게 support@blizzard.com으로 이메일로 연락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11. B. i. 자발적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또는 본 라이선스 계약의 제 1.D.i.7.조나 별첨 1의 제7.A조에 의한 조건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상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계정 삭제 페이지](https://kr.battle.net/account/management/cancel-account.html)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15. 일반 조항
A. 게임은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또는 그 주민 또는 국민)나 미 재무부 특별제한 국가 목록 또는 미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포함된 특정인에게는 재수출, 다운로드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플랫폼의 이용,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국가에 소재하지 않고, 이러한 지역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지역의 주민 또는 국민이 아니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15. 일반 조항
A. 귀하는 플랫폼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및 미국 재무부의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공포하는 기타 규제를 포함하는 관련 수출 규제, 경제 제재, 수입 법령 등에 위반하여 이용, 접근, 다운로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1)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플랫폼을 이용할 자격이 있고, (2) 해당 국가에서의 귀하의 플랫폼 이용이 미국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미국의 포괄적 또는 준포괄적 제재 또는 금수조치의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며, (3) 미국의 제재 또는 금수조치의 대상인 정부(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정치적 하위조직, 단체, 기관, 또는 인을 포함함) 또는 정당 (쿠바 공산당, 조선 노동당 등), 또는 미국의 제재 또는 금수조치의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거나 제재 또는 금수조치의 대상인 단체의 공무원, 사용인, 대리인 또는 계약자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정부 또는 정당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려는 자가 아니고, (4) 미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최종 이용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별첨1.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판매 조건
1. 목적 다음은 귀하와 Blizzard 및 그 관계사인 Blizzard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를 통한 계약입니다. … 2. 특별약관의 개정 Blizzard는 본 특별약관을 개정할 경우 이용약관 11조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적용됩니다. … 10.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A. Blizzard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Blizzard에 귀속합니다. B. 귀하가 Blizzard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Blizzard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Blizzard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
별첨1.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판매 조건
1. 목적 다음은 귀하와 블리자드 간 계약입니다. … 2. 특별약관의 개정 블리자드는 본 특별약관을 개정할 경우 이용약관 10조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적용됩니다. … 10.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A. 블리자드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귀속합니다. B. 귀하가 Blizzard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블리자드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