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문제:
- 계정을 탈퇴하고 싶습니다.
-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어요.
이용 중이던 Battle.net 계정을 탈퇴하려면 원하는 Battle.net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페이지 우측 상단의 BattleTag을 클릭하여 생성되는 메뉴에서 [계정 관리] - [계정 상세 정보] - [회원 탈퇴]를 선택해주세요 Battle.net 계정의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정 삭제 메뉴가 보입니다.
Battle.net 계정을 삭제하면 개인정보도 바로 삭제되나요?
아니요. Battle.net 계정의 계정 삭제만 이루어지며 삭제한지 30일(최장 37일)이 지나면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됩니다.
※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Battle.net 계정의 개인 정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Battle.net 계정의 개인 정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이용자 신분증 사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년
-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1년
Battle.net 계정을 생성한 적이 없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생성하지 않은 계정이 있다면 고객지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Battle.net 계정을 삭제하고 싶지만, 배틀코인이 남아있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0원 이상이라면 블리자드 게임 환불 기준에 따라 잔여 배틀코인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1,000원 미만의 금액은 지정된 요청 방식에 따라 고객지원으로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탈퇴했던 Battle.net 계정과 같은 계정명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Battle.net 계정 삭제 후 30일(최장 37일)간 개인정보가 보관됩니다. 삭제한지 30일(최장 37일) 뒤에 다시 가입을 시도해주세요.
블리자드 이용을 원하지 않으며, 삭제한 계정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회원 정보를 보관 기한 없이 제거 하고 싶습니다.
구입이용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의 삭제를 원하실 경우, 계정을 직접 삭제 한 다음 고객지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 계정은 직접 삭제 후에 반드시 비로그인 상태에서 탈퇴신청한 계정의 명의로 본인 인증 후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탈퇴 상태인 만 14세 미만 자녀의 계정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용 서류로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주민 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출시작 게임의 구매하신 상품이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계정에 등록된 PC 게임(오버워치,콜 오브 듀티,워크래프트:리포지드,스타크래프트,스타크래프트II, 디아블로 II, 디아블로III 등)의 CD-Key도 삭제되며, 이를 다른 Battle.net 계정에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Battle.net 계정 삭제 시 등록되었던 보안 서비스도 해제됩니다. 단, Battle.net 계정 삭제 후 30일(최장 37일) 이내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시 삭제하지 않은 Battle.net 계정 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캐릭터명 정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로 취급되어 캐릭터명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 Battle.net 을 통해 접근 가능했던 Activision 게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결된 Activision 계정 및 게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Activision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리자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